경대수 의원, 보훈보상 수당 및 보상금 중복 지급 허용법 추진

경대수 의원, 보훈보상 수당 및 보상금 중복 지급 허용법 추진

오세중 기자
2017.07.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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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위한 '보훈법안' 발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머투DB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과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될 경우 중복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이같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 의원은 참전 및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등 네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 : 중복해 지급)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반대급부차원에서 각각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경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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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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