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지방세 체납, 1조원 눈앞…고액체납 오르는데 징수율은 '뚝'

단독 서울 지방세 체납, 1조원 눈앞…고액체납 오르는데 징수율은 '뚝'

박상곤 기자
2026.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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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등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이외 지역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계약일 집계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거래 비중이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다가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 등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이외 지역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계약일 집계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32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 거래 비중이 1월 12.9%에서 5월 16.1%까지 확대됐다가 8월에는 9.1%까지 축소돼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올 들어 서울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급증하는 반면 징수율은 해마다 하락세다. 체납관리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982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32만7357명, 체납 건수는 350만720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8249억원)보다 체납액이 1733억원 늘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4900억원에서 △2023년 4573억원 △2024년 5862억원 △2025년 6658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쌓인 반면 징수율은 하락 추세다. 2023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479억원으로 54.2%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후 2024년 44.4%(2603억원), 2025년 39%(2599억원)로 더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2126억원으로 21.3%의 징수율을 보인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고액체납이 늘었기 때문이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9092명에서 올해 7월까지 1만1731명으로 약 29%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체납액은 5283억원에서 8172억원으로 2934억원(56%) 증가했다. 이들은 올해 7월 기준 전체 체납액의 81.9%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67억1000만원으로 강남구에서 나왔다. 법인 중에서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 14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도 1051억원을 기록한 강남구였다. 서초구 338억원, 송파구 238억원, 강서구 203억원, 중구 184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레저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자치구가 걷지 못한 시세 중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의 경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돼 시가 직접 징수한다. 구세로 분류되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해당 자치구가 관리한다.

채 의원은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가 32만명을 넘고 체납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에 집중된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과 징수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목별·자치구별 체납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며 "실제 징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체납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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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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