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항공 마약 7배 폭증, 누적 1860건…세관 87% "검사방해 시달려"

5년새 항공 마약 7배 폭증, 누적 1860건…세관 87% "검사방해 시달려"

유재희 기자
2026.10.15 09:5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300]
폭언·협박에 흉기 피습까지…응답자 97% "월 1회 이상"
현장 제지 근거 미비…윤후덕 의원, '관세법 개정안' 추진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이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제도 악용 불법행위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수입 가격 조작·무역대금 과다 송금 및 할당관세 혜택 축소, 할당관세물량 부당 확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한 10개 수입 업체를 적발(탈세 금액 586억 원)했다고 밝혔다. 2026.09.09.  /사진=전진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이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제도 악용 불법행위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수입 가격 조작·무역대금 과다 송금 및 할당관세 혜택 축소, 할당관세물량 부당 확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5,468억 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한 10개 수입 업체를 적발(탈세 금액 586억 원)했다고 밝혔다. 2026.09.09. /사진=전진환

최근 5년간 항공 여행객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이 1860건, 819.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 세관공무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폭언과 난동 등 검사 방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 피습 등 위험 상황에도 현장에서 즉시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 여행객 마약 적발 건수는 2022년 112건(36.2㎏), 2023년 177건(148.1㎏), 2024년 198건(139.7㎏), 2025년 623건(279.5㎏), 2026년 8월 기준 750건(215.7㎏)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1860건, 중량은 819.2㎏이다.

마약 적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관 현장의 검사 방해도 일상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실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천공항본부 세관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186명)가 검사 방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검사 방해를 경험한 직원 186명 중 97.3%(181명)는 월 1회 이상 방해 행위를 겪는다고 응답했다. 월 5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32.3%(60명)에 달했다. 일부 직원은 매 근무 때마다 방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월 10회 이상 겪는다고 호소했다.

방해 행위 유형은 폭언·협박이 51.5%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소 이탈·도주(20.3%), 검사 시설 및 대상 물품 훼손(14.5%), 폭행·신체 접촉(4.7%)이 뒤를 이었다. 검사에 사용하던 커터칼을 빼앗아 세관 직원을 다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 대응은 구두 경고와 동료의 도움 요청 등 소극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방해 행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묻는 항목에서 구두 경고는 39.5%,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현장에서 즉시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단이 부족해 무시하거나 달래기, 관련 규정 고지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은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난동이나 도주를 즉시 제지·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검사 방해를 경험한 직원의 96.8%(180명)는 방해 행위의 범위와 현장 제지·통제 수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현장에서 즉시 신체적으로 제지할 근거 마련(32.5%)과 검사 방해 행위의 범위·기준 명확화(32.3%)가 꼽혔다.

윤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검사 방해 행위 발생 시 사후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즉시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며 "마약·총포 등 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려면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질서 유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검사 방해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장 세관공무원이 최소한의 신체적 제지와 녹음·녹화, 물품 일시 보관 등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재희 기자

저는 유재희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