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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카나브' 약가 인하 1차 방어 성공…신약 가치 인정 확대될까
보령이 자사 주력 제품인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의 약가 인하 1차 방어에 성공했다. 복제약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약가를 최대 47% 인하하겠다고 고시했는데 보령 측이 법원에 이견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정식 판결을 내기 전까지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임시 효력 정지는 오는 8월31일까지다. 향후 약가는 보령 측의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신약 개발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지 등에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보건복지부,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 인하가 오는 8월31일까지 유예됐다. 보령이 법원에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정식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카나브는 2010년 허가된 국산 신약이다. 물질특허가 2023년 만료되고 지난 1월 복제약 제약사들이 보령을 상대로 한 카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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