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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배상기준 마련…피해자 의견 듣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기준 마련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 배상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전 피해자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다. 배상체계 전환과 관련해 피해자가 건의했던 사항의 검토 내용도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2024년6월에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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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유족, 서울시·양천구에 손배소송 패소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최근 유가족 4명이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7월 31일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펌프장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3명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 당시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많은 비가 왔음에도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점검을 위해 터널에 들어갔고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사망한 3명의 인부 중 한국인 노동자 2명의 유가족은 서울시와 양천구를 상대로 총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수문 자동화시스템상 수문 개방 수위가 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 수위(70%)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고 시설을 관리 및 통제할 인원도 상주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시설의 임시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통신수단을 철거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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