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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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현재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가 과거에 비해 더 양극화됐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예전에도 지금만큼 양극화가 심했는데 1인 미디어와 정파성을 띤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지금 유독 양극화를 언급하는 정보가 넘치고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과거에 비해 지금 과장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 차원에서 진영을 나누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정치 현상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체가 모호한 양극화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치 이념 지형을 진보-보수의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우리나라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 100개 있다고 치자. 그 100개
정부가 올해 초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은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1기 신도시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과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시기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반응이 컸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그간의 과정들도 눈여겨볼 만하다. 추진 근거 법률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은 지난해 3월 발의 후 국회에서 10개월간의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지자체와 병행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인 듯하다. 이번 대책은 1기 신도시에 대한 보다 진전된 대안 제시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도시계획은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고, 사업추진은 그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단계다. 이번 대책에 정비사업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안이 잘 담겨있다. 특히 1기 신도시만의 차별화된 추진 방안들이 마련
21대 국회의 임기가 채 반년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다양한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특사경 도입을 다룬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공단 직원에게 불법 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밝혀진 기관만 1717개에 그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환수 시점에서 증여, 허위 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해 실제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개설 기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돼야만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가 가능한데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 의뢰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가 만든 용어인 '브뤼셀 효과'는 EU(유럽연합)가 규범을 만들면 다른 나라·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이를 따르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부터 시행된 EU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이다. 글로벌 기술 회사들은 유럽 시장을 위해 GDPR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EU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잡았다. EU는 디지털 시장에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이 뒤쳐지자, 규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GDPR 이후로도 EU는 디지털 시장의 규범 주도권을 잡기 위해 DMA(디지털시장법), DSA(디지털서비스법), AI법(AI Act) 등을 제정하며 브뤼셀 효과를 기대한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규제가 EU의 디지털 산업에는 도움이 됐을까? 시행 후 몇 년이 지난 GDPR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됐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EU 내 스타트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할 때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언급에 누구든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런 '전쟁과 같은 정치'를 종식시킬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쟁과 같은 정치', '증오의 정치'를 끊어내기 힘든 모양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을 도려내기가 그토록 힘든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는 정치를 시스템으로 파악하기보다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발생한다.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이런 정치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정치인의 소셜미디어(SNS) 활용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정치의 인격
하늘 아래 같은 것이 없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고 같은 프레스로 찍어낸 물건도 조금씩은 다르다. 우리는 다름을 특징으로 보고, 때에 따라 결점으로도 본다. 또한 다름을 차별로 대하기도 하고 배려로 대하기도 한다. 정책 관점에서 미세한 다름까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다만 다름을 많이 반영할수록 집행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이에 다름을 고려한 올바른 기준과 효과 높은 정책 수단을 활용이 필요하다.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많은 연구에서 가장 큰 변수로 '기업 규모'를 든다. 기업 규모는 임금, 매출 등 다양한 요소와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름은 필수 고려해야 할 정책 변수이다.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대우가 매번 옳은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영세기업에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고 올해 1월 27일이면 적용이다.
유럽 시장이 한국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한국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2016년 이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이 다소 둔화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 배터리업체의 공격이 거세다. 최대 68%에 육박하던 한국기업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자리한다. 전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현지 공장 설립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중국이 극단적인 자국기업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한국기업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불허했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설립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K-배터리 3사는 대신 유럽 시장을 공략했다. 연간 30만대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4조~5조원이 필요하고, 합자회사의 경우 2조~3조원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이처럼 빠르고 과감한 결정으로 LG
오는 27일부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의 80%가 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현재 중처법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중처법 유예와 관련된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논의를 확대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나오는 6가지 오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중처법 유예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자 한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중처법 유예를 주장하는 이유는 근로자 생명 경시 때문이 아니라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터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대재해는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가 있듯이 근로자에게는 성실의무가 있다. 사업주의 70%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실행이 결정됐다. 하도급업체의 연쇄 파산 및 시장 신뢰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금융시장의 흐름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의 근본원인은 저금리와 부동산 호황기에 엄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와 채무보증 동원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데 있다. 고금리 시기가 도래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 유입된 많은 자금들이 이제는 부실자산이 돼 우리 경제의 최대 골거리가 됐다. 이제 이연돼왔던 부동산 PF 부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책당국도 옥석 가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가 수반되는 채무자 사정 봐주기보다는 사업주의 '자기책임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부동산 PF 관련 신용 이벤트가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 관련 위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신설을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은 1만4000여개에 달하고 연간 거래액은 27조원에 이른다.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은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조달기업의 보증금 납부가 높은 민간 보증회사 수수료로 이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이러한 비용 부담이 크다. 별도의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던 상황에서 입찰, 계약, 선금 보증 등을 위해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계약을 위해 조달청은 보증을 요구하고 기업은 비싸더라도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실적이 없거나 담보가 부족해서 보증료가 더 높았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단계다. 이제 조달기업들은 보증서 발
정부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에 한정해 기존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던 시장 교란 행위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플랫폼 시장은 소위 잘나가는 특정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몰리는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한번 시장을 선점하고 나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하는데 그 벽이 상당히 높고, 한번 높아진 벽과 다양한 반칙행위가 겹치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즉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고 소수의 사업자만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는 알고리즘 조작과 같이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시정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반칙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공정위의 제재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미 독과
2024년 올해 주택시장은 어떨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5.1%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의 -7.2%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달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수요가 둔화하면서 거래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건설업체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경제전망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많은 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주요 기사에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투자의 시점은 언제가 적기이냐,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어느 것을 주목해야 하느냐 등등이다. 첫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참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섞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