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총 296 건
━꼬마빌딩 상속·증여시 고려하여야 할 점━ 근래 다주택에 대한 규제, 꼬마빌딩의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자녀에게 소규모 빌딩인 이른바 ‘꼬마빌딩’을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통 상속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은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제각기 형태가 달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여 왔다. 이러한 보충적 방법은 현재 시가의 60~70% 밖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고 국세청은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려는 과세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0. 1. 30.자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를 통하여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게 상속, 증여함에 대한 과세
━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은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을 얻기 이전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어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표시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영수증에는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쉽게 부가가치세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장의 물건 가격에는 물건 그 자체의 가격(공급가격)만을 표시하고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매장에 적혀 있는 가격은 물건 그 자체의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계산할 때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불복, 내년부터 국세처럼 필요적 전치━ 2019년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시행된다. 즉 2021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도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정함으로써 지방세 행정심판은 그 동안 임의적 전심절차로 운용되어 왔는데, 약 20년만에 다시 필요적 전치로 복귀한 것이다. 일반 행정소송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조세소송에서는 국세, 지방세 구분없이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이유로는, ① 조세에 대한 처분은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② 쟁점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대의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대표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정치학자 피트킨(Pitkin)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면서 책임도 부담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등을 가지게 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국민대표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초퍼(Choper) 교수는 헌법학자이면서도 회사법 교과서를 쓴 바 있다. 사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터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헌법학자가 회사법에 능통하다는 것이 그리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니다.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피트킨의 대표자의 속성에 관한 이론을 쉽게 원용할 수 있다. 사실 행정학과 경영학에서도 이미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이사 등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세율,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의 세율,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시행중인 세율이 곧 인상될 예정에 있거나, 입항전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원칙적인 수입신고 방법인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적용받았어야 하는 인상 후 세율이 아닌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거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되기 전 상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관행에 제동━ 필자가 수행하였던 사건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초과인출금? 듣기만 해도 생소한 세무용어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위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과인출금’이란 문언만 보면 마치 사업자가 어떠한 적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금을 인출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의 세법상 의미는 ‘개인사업자의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과 가사용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 재산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차입한 후 실제로는 그 차입금을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기타 사업과 무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다. ━ 모회사(甲)가 자회사(乙)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시 자회사(乙)가 손자회사(丙)의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丙회사의 체납세금이 발생하였고 丙회사는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丙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甲, 乙이 丙회사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甲은 丙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아 甲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세액을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징수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민사상 보증채무와 유사하다. 세법은 대상사안처럼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외 특수한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경기부양책으로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 세법개정안 중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기존에는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주식 및 채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등’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다. 앞으로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 분명하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다음으로 많이 회자되어 온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부동산 규제인 것 같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꼭 세금이 뒤따라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내 놓은 대책 대부분이 세금을 통한 규제이기 때문인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요즘만큼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도 없었던 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284.4조원에서 소득세가 31.3%(89조원), 법인세가 25.4%(72조원), 부가가치세가 24.9%(71조원) 등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소득세, 법인세를 내는 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6∙17 부동산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투기적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7∙10 부동산대책은 주택의 취득(취득세) 보유(종부세) 양도(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향 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심에 조세라는 수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개념상 국가나 지자체가 살림살이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의미하므로, 재원 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조세제도를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AI에 의하여 대체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이로 인해 초래될 국가의 세수 일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로봇세’ 도입이라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개인들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이다.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고 적음, 또는 일을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다. 근래에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근본적으로 실업률의 증가, 특히 AI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들 대부분이 AI나 로봇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2차 팬데믹을 우려할 정도로 그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대량 실업사태는 국가 경제 및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각국 정부는 실업률 관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1,300억 호주 달러, 우리돈 약 10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고용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정책을 발표했다. 매출 규모 조건과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입증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직원 한 명 당 6개월 동안 2주일에 1,500 호주달러씩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