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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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관련 컨설팅회사 송금액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 적이 있다. 1심 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삼성 사건처럼 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 성립한다. 이와 같이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는 항상 재산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1차적인 조사권한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주어져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우리 주변에는 외국에 나가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서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 MLB의 류현진,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홍민이 전자이고, 올해 코리안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의 다승 투수 린드블럼이 후자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을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정의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1, 2호). 그런데 현실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를 판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
2010년경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요즈음도 종종 접해 볼 수 있다. 피의자들은 체포되는 순간, 외부와 단절되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의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데에는 별다른 반론이 없지만,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듯하다. 우선, 운용 형태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사선변호사를 활용하되 국가는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법률부조 방식’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경청할 만 한 내용이고, 법무부에서도 이
법관은 오직 판결로 말한다. 공직자인 판사는 사회 현안에 대해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판결을 통해 답할 뿐이다. 그런데 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보좌진조차 없이 기자들 앞에서 긴급 인터뷰를 했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다. 사법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지렛대 삼아 청와대 설득을 시도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문건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원 대법정을 점거해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헌법
해외부동산을 살 때 고려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한다. 1. 투자자 소속 국가의 부동산 투자 법제와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이 없다. 2008년까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300만불 한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폐지됐다.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세금제도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일괄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조세협정 등을 통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시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와 매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투자 대상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법제와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군사적 이유 등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한국과 같지 않다. 어떤 나라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어떤 나라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국인의
통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체결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조건을 다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상을 보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률용어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한다. 민법 제639조에서 묵시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에 관해서만 민법 제635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해지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계약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이 위법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의신탁 제도를 세금탈루 등 다양한 이유로 애용하고 있다. 또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를 시도하곤 한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법적인 용어로 이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A씨는 C씨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A씨 본인이나 또는 A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다. 그 후 C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인 D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가
Q) 며칠 전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혼해달라고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급기야 소장을 보냈네요. 아내와 저는 30년 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기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데다가 장남인 저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랬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제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더 다툼이 잦았고, 제가 아내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은 돌아오려니 해서 기다리고 처가 식구들한테 사정했지만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 나갈
Q)망나니 남동생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 남동생은 아버지가 마흔이 넘어서 본 늦둥이입니다. 아들을 바라신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만을 편애하고 동생이 아주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오냐, 오냐’ 키운 탓인지 동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온갖 말썽을 부리더니 대학에 제대로 못 갔고 유학까지 다녀왔는데도 아직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몇 번 취직을 했지만 번번이 몇 달 못 가서 그만뒀고 결혼 3년 만에 아내 폭행으로 이혼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돈으로 빈둥거리며 술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이런 동생 때문에 가슴을 찧으면서 사신 지 오래 되셨고요. 다 큰 성인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친다는데 누나인 저도 관여할 수 없어서 그동안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생이 얼마 전부터 부모님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성공해서 몇백억대의 재산을 일구셨는데 동생이 그 재산
Q)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아서 몇 번이고 그만 두려다가 어렵게 결혼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결혼 전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에게 '우리 아들은 의사한테 장가갈 수도 있었는데도 너를 고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고, 신혼집과 혼수, 예단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뭐가 그리 불만이신지 아들인 제가 보기에도 독하고 야멸찬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내와 저는 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낫겠지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도 젊은 당신이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아내를 달랬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와 아내는 지쳐갔고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네 살인 아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는데, 아내는 당신 집안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아들의 친권까지 가져가서 이혼만 하면 아들의 성을 바꿔버릴 거라고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집 한 채를 남기셨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늘 그 집은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가 10년 넘게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0여년 전부터 지병인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여러차례 입원과 퇴원을 하셨는데, 그 병원뒷바라지는 모두 제가 도맡아했습니다. 자식이라곤 누나와 저밖에 없었는데 누나는 멀리 산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고 어머니 병간호는 완전히 나몰라라 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와 약값, 병원비도 물론 저희 내외가 다 댔지요. 돌아가시기 2-3년 전부터는 치매증상도 나타나서 저와 아내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누나가 완전히 모른 채 하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티를 내면 어머니가 마음 아프실까봐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도 사는 게 힘드니 그러겠지, 그나마 나은 내가 어머니
Q) 올해 78세의 노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는데 작년부터 부쩍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오래 산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상태가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 제 사후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싶은 일은 바로 제가 죽으면 혼자 남겨질 아내의 노후를 대비해주는 일입니다. 제 재산으로는 집 한 채가 있는데 시가는 15억 정도 됩니다. 원래 우리 부부가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얼마 전 재건축해서 값이 많이 오른 것이지요. 저한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는 집을 갖고 있다가 죽으면 아들이 이 집을 상속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딸한테는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딸한테 재산을 나눠주면 두어 번 사업에 실패한 사위가 그 재산을 날릴 게 뻔하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아내의 노후봉양을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