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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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 해제를 쉽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많이 본다. 특히 매도인들이 계약 해제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계약 해제는 생각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계약 해제 생각만큼 쉽지 않아…관련 판례 소개 특히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의 해제는 여러 번 생각해 진행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가 이런 관계다. 계약해제가 쉽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사안이 복잡해서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2001년 10월25일 공장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수인 B씨는 매도인 A씨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한 시점과 동시에, 잔금은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과 동시에 주기로 했다. B씨는 A씨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중 일부를 주고 2001년 12월5일 나머지 계약금을 줬다. 그 후 2002년 3월13일
정말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었는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 9시 반 회의인데 눈을 떠보니 9시 20분. 이런…. 고문기업 사장님과의 심각한 회의였고, 빡빡한 사장님의 스케줄 틈 사이에서 겨우 잡은 약속이다. 머리가 하얘졌다.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일단 자신이 어떻게든 회의를 미뤄볼 테니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다. 나는 세수도 못하고 바로 튀어나가서 겨우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종로까지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중요한 회의에 지각해서 난처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길이 안 막혀야 할 텐데"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함과 아울러 자신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지도검색 서비스를 켰다. 아무래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하면 더 낫겠지. 하지만 통화요금이 들 텐데…. 오늘 따라 길이 많이 막혔다. "어쩌지요, 손님. 꽉 막혀 있네? 제가 골목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될런지요?"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진정 뿐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말도 안되는 엉뚱한 트집을 잡는 의뢰인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자초한 부분도 부인하기 어렵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와 비슷한 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이리라. 그럼 의료사고를 제기하는 환자의 사례를 통해 올바른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증가하는 의료소송…왜? 의료사고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은 유난히 그 과정이 어렵고 소송 기간도 길다. 사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적 판단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지치게 한다. 대부분 의료사고 소송은 진료나 수술 도중 의료진의 과실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모든 사고(결과)가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 과연 어떤 의사가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것일까?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지낸
모든 의뢰인은 급하다. 오늘 일을 맡기면서 당장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받았으면 한다고 한다. 어느 변호사라도 이런 경우 부담이 되고 짜증도 날 것이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A카센터에 갔더니 3일 뒤에 오라고 한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반면 B카센터는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내일 오전까지 차를 고쳐주겠다고 한다. 이런 B카센터의 대응에 고객은 당연히 감동하지 않겠는가. 비즈니스에서는 완벽보다는 '제시간(on time)'이 중요할 때가 많다. 사실 타이밍 그 자체가 완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시간을 맞추면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버스에 탈 수 있지만 시간을 놓치면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퀄리티(Quality)와 스피드(Speed), 고객감동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다음 4가지를 활용해 보기를 권한다. 1. 기일(Due Date) 명확히 정하기 "언제까지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계약금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보다 적은 돈만 지급받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까다롭다는 말을 듣기 싫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나중에 보내드릴게요"라는 상대의 말 한마디를 쉽게 받아들인다. 계약금을 일부 지급받는 것에 법률적인 위험은 없는 것일까. 사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자. 서울 모처에 집을 가지고 있는 A씨. 그가 외국으로 출장 간 사이 장모인 B씨가 중개사 C씨에게 집을 팔겠다며 중개를 부탁했다. 중개사 C씨의 중개에 따라 A씨를 대리한 B씨와 매수인 D씨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금은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D씨가 당일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원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 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B씨가 집에 와서 A씨에게 집을 팔았다고 전화를 하자 집주인 A씨는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마음대로
후배 변호사가 머뭇거리면서 내 방으로 들어온다. 나는 초긴장. "무슨 일… 인지?" 몇 달 전 고문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A사. 지속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후배 변호사가 체크할 사항을 하나 놓쳤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의뢰인이 상당히 화가 났다는 것이다. ◇ "의뢰인의 컴플레인…덮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그 사항은 최고경영자(CEO)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는데, 후배 변호사는 자신의 판단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간과했다고 한다. 그 일로 A사 법무담당자 역시 CEO에게 혼이 났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의뢰인이 컴플레인을 해 옵니다'는 말처럼 가슴 철렁해지는 말도 드물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어디론가 숨고 싶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물론 그리 될 리가 없지만.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냥 덮어둬서는 안 된다. 후배의 실수는 어차피 나의 실수.
임직원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난 다음에도 회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사후적 방법들은 대개 시간과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회사는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키 위해 최소한의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 유출 예방조치로는 제도적 관리와 인적 관리, 기술적 관리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회사는 먼저 △ 영업비밀 등급 부여·분류 △ 영업비밀 관리용기·보관장소 지정 △ 관리기록부 비치·활용 △ 출입자 통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더불어 고객리스트를 영업비밀로 보호할 때 얻을 이익과 지출 비용, 영업비밀 유출 때 발생할 예상 손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영업비밀의 보호 등급을 정해야 한다. 회사는 특히 직원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식을 갖고 재직기간에 영업비밀을 관리
최근 들어 부부관계에 있어 여성의 지위가 강화됐다.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공동투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공유 제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애용되고 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부관계에 있어 재산의 귀속 부분을 공유로 해두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순기능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공동투자에 따른 공유관계는 종국적으로는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 분쟁 예방 위해 공동 투자한 부동산이라면 처분 방법·시기 사전 합의 필요 공동 투자에 따른 공유가 종국적으로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 투자 당시에는 이익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돼 투자규모 및 지분에 관한 약속만 할 뿐 '공유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또는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투자를 할 때는 그
절친한 대학 후배 A. 그는 정신과 전문의다. 자기 손위 처남 박모 씨에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다며 나를 찾았다. 동업자와 이익분배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는데, 동업자가 먼저 박씨를 횡령죄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박씨가 경찰서에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는 게 골자다. 박씨는 분에 못 이긴 듯 상담 중간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변호사로서 봤을땐 동업자의 횡령죄 고소는 충분히 법리적 반박이 가능했다. 그래서 횡령죄 법리를 설명하고 반박자료 마련 등 대응책에 대해서도 차분히 일러줬다. 얘기를 들은 박씨는 좀 더 생각해 본 다음 사건을 위임할 지를 결정하겠다며 사무실을 떠났다. ◇ "라뽀르,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 느끼는 인간관계" 이틀 후 A가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죄송한 말씀인데 처남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합니다. 애써 시간까지 내 줬는데 제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난 손사래 치며 "별 말을 다하네.
법적인 문제가 생겨 상대방에게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땐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민사적인 조치이고, 둘째는 형사적인 조치다. 민사적인 조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통상 돈을 달라고 요구)을 말한다. 형사적인 조치는 상대방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형사 조치 원하는 의뢰인들…공격하는 입장에선 '효과만점'"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는 사실 별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문제와 형사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뢰인은 형사적인 조치를 원한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적인 조치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형사적인 조치를 위해선 비용을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소장에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를 붙여야만 하고, 막상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주고 궁극적인 솔루션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주의할 점은 변호사의 신랄한 지적을 의뢰인이 좋아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컨설턴트들은 업무 성격상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하게 된다. 나아가 이처럼 비판이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사람이 더 유능한 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변호사의 신랄한 지적, 의뢰인이 좋아할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하지만 예상 외로 의뢰인들은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이미 충분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처받고 있고 나아가 그 일이 자신의 부주의한 잘못 때문에 비롯됐다는 점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신랄하게 이런 저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이런 화법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첫째, 이런 문제는
부동산 법률을 10여년 다루다 보니 필자가 부동산 투자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다. 질문은 대부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어느 지역이 유망하냐", "상가투자는 어떠냐" 등이다. 사실 부동산 투자에 소질이 없는 필자로서는 난감할 따름이라 미소로 답을 대신한다. 그럴 때마다 "부동산 관련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동산 사기로 돈을 잃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인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기술이 진보하고 그와 더불어 사기수법도 진화한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사기수법을 소개해 본다.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란다. ◇ 대리인 사칭·본인 사칭·다른 토지 소개 등 다양한 사기 사례 △ 대리인 사칭 사기 사례 A씨는 서울 모 지역에 다세대주택을 소유하면서 중개회사의 대표인 B씨에게 본 다세대주택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