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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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베트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 "베트남 고객사가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했는데 여기서도 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으로 건너와 현지 변호사들과 업무를 시작한 것이 3년 전 초여름이다. 매캐한 공기, 노상 습하고 무거운 날씨, 기대를 접으면 한번씩 얼굴을 비추는 쨍한 햇볕, 그리고 무더위. 짧게 잡아도 삼성전자 박닌 공장 설립 이후 20년이 넘는 유구한(?) 주재(駐在)의 역사가 교민사회까지 팽창시키면서 이곳 하노이는 남부 호치민과 함께 한국 기업의 출장 코스에 빠지지 않는 주요 해외 거점이 된 지 꽤 됐다. 한국인, 특히 나 같은 한국 변호사 입장에서 베트남법은 접근하기 편리하다. 대부분 법이 영어로 번역돼 있고 법률시장도 개방돼 있다. 법인 설립, 투자 인센티브 획득 등 기본적인 투자자문부터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실사보고, 베트남 기업의 인수·합병 자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딜 소싱 작업까지 다수의 한국계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A씨와 B씨는 결혼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껏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했다. 이들은 매달 15일 약속한 금액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해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했다. 그 밖에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은 각자 부담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2세에 대한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발생했다. 아내 A씨는 지난 3년 동안의 결혼 기간에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따져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록 생활비 통장을 사용했더라도 모든 지출을 칼같이 나눠 사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또 "남편 B씨의 의견에 따라 비율에 따른 부담이 아닌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지출했다"며 자신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었던 만큼 결혼 생활 기간 따로 돈을 모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특히 본인이 남편과 같은 직장인이었음에도 남편보다 더 많은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인 A씨는 세금을 내려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2억원을 조금씩 나눠 받기로 했다. 이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나중에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궁금해한다. 두 가지 질문 중 오늘은 후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는 증여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과세당국이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거나 나중에 내면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금전적 제재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가산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원래 신고해야
국회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되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탈세 의혹이다. 실제 탈세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였다는 이른바 '편법 증여'다. 공직 후보자는 그런 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의원은 법 위반 여부는 뒷전이고 그런 자산승계 행위를 한 점 자체로 후보자 자질 문제가 있다면서 추궁을 계속한다. 양쪽 모두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며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이 반복된다. 조세전문가의 눈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전략을 세워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탈세와 절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사과의 변에 있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혹시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
어린 자녀를 내팽개치고 떠났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나타난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한동안 사회적 담론이 이어져 왔다. 여러 논의 끝에 지난 9월20일 민법 제1004조의 2가 신설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됐다.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을 막을 길이 열리게 됐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지난 4월25일 이후 발생한 상속에 대해 적용된다. 신설된 상속권 상실제도는 모든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만 적용된다. 즉,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부모의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부모가 ①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②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자녀의 자녀(손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상속인이 될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녀는 생전에 미리
#A씨는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비상장 회사 B사의 주식 1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했다. 이 가격은 당시 B사 주식의 다른 거래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이었다. A씨가 주식을 매수한 때로부터 1년 후 B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게 됐다. 그로 인해 B사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당연히 A씨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가치도 증가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문제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세법은 직접 증여가 아닌 우회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인(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 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최근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사건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았다. 납세자가 구제받아야 할 사건으로 믿었지만 심불(審不)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조건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규정하는 점에서 발생했다. 민특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의 문제다. 원심은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했다. 양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양도인의 양도 시기는 곧 양수인의 취득시기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려면 원칙적으로 토지를 먼저 취득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토지를 넘겨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 양수인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30대 여성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니던 테니스 학원에서 인생을 뒤바꿀 사람을 만났다. 지금의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결혼식과 혼인 신고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불같이 사랑한 사이였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진 않았다. 서로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결과 맞춰 가야 할 부분이 많았다. 특히 A씨와 B씨는 서로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는 등 서로의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A씨는 대학교 여자 동창 C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너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과거 A씨 대학 동창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내 친구인 C씨를 처음 만난 B씨. B씨는 C씨에게 "집 근처 맛집 링크를 공유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물어본 뒤 C씨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다. B씨는 심지어 밤늦게 C씨에게 전화를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받는 합의금은 어떨까. 여기도 세금이 붙을까. 오래전 이 문제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퉜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두 아이의 엄마인 A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사업가 B를 알게 됐다. B는 다수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으나 나이가 A보다 18살 많고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연인이 됐고 이후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B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낙태를 요구했다. A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A가 합의대로 낙태했으나 B는 자기 의사에 반해 A가 임신을 계획했던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B는 결국 A가 임신 사실을 공개하
기계광씨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로봇 사랑은 놀이에서 수집으로 이어졌다. 용돈을 받는 날이면 새로 나온 로봇을 사 모으곤 했다. 생계를 위해 로봇 수집을 중단했을 때도 있었으나 관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운 좋게도 그는 사업에서 성공해 큰돈을 벌었고 멈췄던 취미 활동을 재개했다. 어느덧 그가 수집한 로봇들은 집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됐다. 이 무렵 그는 로봇 수집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생의 과업으로 삼게 됐다. 로봇 박물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사업을 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규정을 찾아본 결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반가운 사실도 확인했다. 기쁜 마음으로 그는 평소 눈여겨보아 두었던 땅을 매입해 자신의 이름을 딴 로봇 박물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개장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새도 없이 기씨는 박물관 소재지 지방세 담당자로부터 연락받는다. 미납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된 영문일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도입·상속세·증여세 과표 및 공제액을 조정한 세법 개정안의 발표 등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자산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은 많은 납세자의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법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중 조세 조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