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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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3살 연하의 20대 여성 B씨를 한 동호회에서 만나 그녀의 진중한 성격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A씨는 B씨와 1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프러포즈를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A씨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둘씩 나왔다. B씨는 A씨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거나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가자고 하면 말을 돌렸다. A씨는 B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아했지만 'B씨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동호회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B씨가 주말부부를 하는 유부녀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주말에는 남편을 보러 지방을 내려간다더라." A씨는 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흘려 넘겼다. B씨가 주말마다 지방에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B씨는 "부모님이 계
정부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와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실행되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까지 40%로 낮췄다. 개정 전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자녀 1인당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6·25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재건을 이끈 세대들이 평균수명에 가까워지며 상속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속 분쟁 양상 외에도 상속세 부담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큰 숙제다. 슬픔에 빠져 있던 상속인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6달을 꽉 채워 상속재산을 일일이 파악하고 재산 분할의 협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까지 접수하고 나면 '이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상속이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늘 '유류분' 이슈가 대두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다. 1977년부터 4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겠다." 중년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초등학생 두 자녀를 뒤로 한 채 집을 나갔다. A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렸다. A씨는 지난 12년간 아내 B씨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인 A씨는 사회복지사인 B씨를 봉사 활동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키웠다. 큰 기쁨이자 삶의 보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 B씨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약 1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무당이 되는 것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집을 뛰쳐나갔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가 "평범하게 살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단호했다. B씨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며 "평소에는 따로 살고 가족 행사할 때만 집에 오겠다"고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 부동산·자동차·주식·선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되면 그 재산은 대외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취급된다. 세법상으로는 재산이 명의자, 즉 공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 의제'라고 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증여와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자동차의 실소유자인데 딸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산은 주식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단독으로 회사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전자는 부모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부모 생전 증여에 따라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제도는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자)의 요건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나중에 일정기간(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세금추징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뒀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속세 부담을 확정적으로 경감해 준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세금(증여세)을 증여 시점에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합산 과세하도록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부분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자신이 이전에 한 행위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금반언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두 원칙은 조세법을 비롯한 공법의 영역에서도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역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는 건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나 심지어 탈세까지 하려고 한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존 언행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사법 영역과 달리 세법 영역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대등하지 않다. 오히려 과세권자가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조세회피나 번복 행위에 대한 비난보단 실제로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이하 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지내용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뤄진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크게 넓힌 제도인 셈이다. 특히 과세예고나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 또는 관련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예외사유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볼 사건에서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됐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5640명으로, 2018년(14만5139명)보다 7만명 넘게 증가했다. 2022년 증여재산가액은 37조원으로 2018년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앞으로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상승과 고령화 가속으로 그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세 과세 건수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000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증여세에 대한 개편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아 많은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증여세 개편은 향후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기로 하고, 현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게 된 A씨.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임신 10개월 차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크나큰 고민이 있다. 바로 남편 B씨와의 이혼 문제다. 두 사람은 연애 때부터 여러 차례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분노 조절이 힘든 B씨의 성격 탓이었다.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B씨 말을 믿고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폭력 성향 남편, 임신했는데도 폭행…아이 태어나면 양육권은?━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B씨의 폭력성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 A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남편과 다시 잘살아 보자'는 마음이 들어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했다. B씨는 그러지 못했다.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임신한 A씨의 뺨을 때리고 등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총 49만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한다. 액수로 4조7000억원이다. 주목할 지점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중과해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와 연관이 높았다. 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회사원 A씨. A씨가 사망하자 회사는 유족들에게 사규에 따라 위로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A씨 회사 상조회에서 유족들에게 상조금 1억원을 줬다. 이 위로금과 상조금에도 상속세가 매겨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로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조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로금과 상조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서다.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즉 A씨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임직원이 사망했을 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주는 돈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위로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상조금은 회사가 아닌 상조회 회원들이 피상속인이 아닌 유족(상속인)에게 주는 돈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상조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상조금이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