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 국무회의에서 보고…공무원 재해보상법 국회 통과 추진

앞으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심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하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이어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현재 국회 제출)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순직증서 교부, 장제 지원, 취업안내 등 유족지원 등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 인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교육·취업·의료·주택·대부지원 등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가 순직심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차이로 대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사망한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를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