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스토킹하며 빈 원룸에 몰래 머물다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를 살해한 40대에 대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상해 △특수협박 △감금 △특수강간 등 7개다.
김씨는 2021년 11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44)가 원주경찰서에 자신을 특수강간죄 등으로 신고한 뒤 만나주지 않자 B씨의 거주지를 수소문했다. 김씨는 A씨의 여동생이 원주시 부근의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룸 부근을 배회하다 잠금장치가 풀려 있던 빈 원룸에 수시로 출입하며 거주했다.
김씨는 같은해 12월15일 빈 방에 있다가 수도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온 건물주 B씨(65)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A씨로부터 전화수신 및 카카오톡 친구차단을 당하자 A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와 "나올 때까지 버스정류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속죄 의사를 밝힌 점과 살인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