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기사로부터 요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부리고 버스 기사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은 요금을 내세요"라는 B씨의 말을 듣고 시비를 걸다가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폭행에 시내버스 운행은 10분 이상 중단됐다. A씨는 난동을 말리는 다른 승객들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승객들도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행히 교통상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 초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