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내림 굿을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총 500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은 무속인과 피해자의 전처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속인 A씨, 피해자의 전처인 B씨, 그의 딸 C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해자 가족은 굿을 한 이후 공사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의 경험을 통해 가까워졌고 이후 B씨는 A씨를 맹신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자녀들의 신기를 이유로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굿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C씨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고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약 250차례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약 1억6000만원을 빼앗았다.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목을 조르며 망치와 효자손 등으로 500회 이상 때리고 수면제를 먹이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가짜 의혹을 만들어 이와 관련해 그를 폭행하며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한 다발성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1심 법원은 이중 무속인 A씨와 피해자의 전처 B씨 등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피해자의 자녀인 C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