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 아버지 때린 아들, 처벌 못한다?...벌금형→공소기각 뒤집힌 이유

"돈 줘" 아버지 때린 아들, 처벌 못한다?...벌금형→공소기각 뒤집힌 이유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6.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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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사건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마트에 있던 나무 재질의 족대를 들어 아버지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길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약식명령은 같은 해 3월 확정됐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약식명령 청구 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쟁점은 검찰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존속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존속폭행죄 역시 폭행죄의 한 유형인 만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대법원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약식명령 청구 이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대신 공소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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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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