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재고조되자 정부가 중동 외 지역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조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돼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수입할 경우 원유·석유제품은 리터당 16원, 발전용 천연가스는 톤당 3800원, 비발전용 천연가스는 톤당 2만4242원을 부과한다. 판매 시엔 고급휘발유와 부탄에 각각 리터당 36원, 톤당 6만2283원 등을 부과한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현재 약 25% 수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지난 4~6월에도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환급 한도 확대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최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환급 확대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의결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400만배럴) 및 장기계약(1년) 적용을 제외된다. 환급 한도도 운임차액의 최대 100%(해당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과 기업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운용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