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러브샷', 어깨동무한 회사 임원..."추행 아냐" 무죄, 왜?

여직원과 '러브샷', 어깨동무한 회사 임원..."추행 아냐" 무죄, 왜?

윤혜주 기자
2026.09.28 18:4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회식 자리에서 남녀노소 어깨동무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식 자리에서 남녀노소 어깨동무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과 '러브샷'을 하고 어깨동무를 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하 직원 B씨와 회식 중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B씨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깨동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고소장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빙성도 없다"고 판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갑자기 팔을 걸었다'고 적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내가 먼저 A씨의 팔을 걸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참석자 전원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도 이를 성적 또는 강제적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직장 내 지위 관계 등 만으로 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