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아내 여론에 몰매" 호소

'주가조작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아내 여론에 몰매" 호소

박진호 기자
2026.10.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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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지난 4월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지난 4월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이 보석 석방됐다. 앞서 보석 석방된 전직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포함하면 이 사건 핵심 피고인 3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는 또 다른 핵심 피고인 전모씨,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8월28일 보석 석방됐다. 전직 증권사 직원 전씨는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인 김씨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처음 기획한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8월 말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현재 아내가 방송인으로서 기사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며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은 없다"고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의 배우자는 유명인이고 다수의 기자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며 "도주하거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엇보다 재판 출석을 확보하는 것이 크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하게 되고,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가구업체 듀오백의 주가를 조종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최소 289억원 상당(약 844만주)의 거래를 하고 주가를 띄워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배우자 양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등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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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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