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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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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9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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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사 주가조작' 전 증권사 부장, 혐의 일부 부인…"범행 기간 짧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1심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이라기보다는 선취매매 형식이었다"며 "실질적으로 범행 가담 기간도 짧고, 이후로 진행된 주가조작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액수를 두고도 혐의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시세조종 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기획·지시한 '총책'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중간 관리자'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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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지적장애인 나체 구타한 10대들 '실형'
지적장애인을 공원으로 불러내 옷을 벗겨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성적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범행을 주도한 이모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유모씨와 최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최씨에게는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을 제외하면 모두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유씨와 정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유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라도 가담한 적이 없다고, 정씨는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의 진술과 범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암묵적으로 범행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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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친모는 "임신 몰랐다" 거짓말...구속 기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오는 14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4일 오전 진행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뒤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검토를 거쳐 전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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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창현씨(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 정창현 씨(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별세, 신도형 씨 남편상, 정승혜·주혜·주은·영욱 씨 부친상, 최정연 씨 시부상, 김세홍 씨 장인상 = 12일 오전 1시 49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광릉추모공원, (02)2258-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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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복도까지 빨간 래커칠...섬뜩한 이 짓, 또 '보복 대행'이었다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 래커칠이 된 사적보복 피해를 입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금전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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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 받고 대신 복수" 남의 집에 '간장 테러'...서울서 또 '보복대행'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색 래커칠이 그려지는 사적보복 피해를 당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라는 취지의 금전 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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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공사' 여의도 성모병원 교차로 앞, 14일부터 일부 통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공사가 시작되면서 오는 14일 밤부터 서울 여의도동 성모병원 인근 도로 일부가 통제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4일 야간부터 GTX-B 노선과 관련해 1단계 공사가 착수된다"며 "리첸시아 앞 교차로(63빌딩 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GTX-B 노선의 필수 시설인 환기구 설치를 위한 작업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다. 공사는 오는 2030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전차로 차단과 가교 설치 등 단계별 통제 계획도 있다. 공사 구간 내 수목 제거와 노면 표시 변경 작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평소보다 서행하거나 차로를 미리 변경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자 안전 조치도 시행된다. 샛강 방향(남측) 인도는 펜스가 설치돼 전면 통제된다. 반대편 인도를 이용하거나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 차단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고, 주요 통제 지점에는 모범운전자 등이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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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 극한 호우…올해 첫 '호우 재난문자'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에 올해 첫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지난해보다 4일 이른 시점이다. 12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11시28분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인근에 올해 첫 호우 재난문자(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엔 5월16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인근을 중심으로 첫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호우 재난문자는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제도다. 202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다. 한편 호우와 태풍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산비탈과 급경사지 근처는 산사태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어 피하는 게 좋다. 하천에 휩쓸릴 경우를 대비해서는 인근에서의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배수로 등을 조심해야 한다. 지하공간에서는 침수 위험 공간을 피하거나,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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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퇴근길 막히던 '서울교 북단 교차로' 좌회전 차로 증설 완료
경찰이 추진한 '서울교 북단 교차로' 좌회전 차로 증설 사업이 완료됐다. 경찰은 출·퇴근길 정체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서울교 북단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 증설과 도로 재설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선 요구와 제안으로 시작됐다. 서울교 북단은 여의도 진입을 위한 핵심 구간이지만 차로 수가 부족해 잦은 정체가 빚어진 곳이다.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시민 의견을 모아 차로 재구획을 통한 좌회전 1차로 신설 방안을 추진했다.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늘리는 사업이다. 경찰은 사업 완료 후 출·퇴근길 정체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출·퇴근 시간대 의원회관 교차로까지 정체됐던 대기 행렬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다. 특히 기존 47~50초 수준인 좌회전 신호 시간을 연장하지 않고도 개선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통상 교차로 정체 현상을 해소할 때 타 통행 신호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정체 해소뿐 아니라 도로 전체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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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해룡 고소' 인천세관 직원 3명 소환 조사
검찰이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받았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전날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인천 세관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범과 공모해 100㎏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합수단은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합수단 결론에 불복하고 수사자료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후 의혹을 받았던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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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없는 판례 '척척' AI, 로펌마저 속았다...패소한 의뢰인이 알아채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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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가 만든 '허위 판례' 제출한 로펌...의뢰인이 패소 후 발견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