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끼리 싸우도록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10대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놨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19)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30일 전남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 뺨과 뒤통수 등을 때리며 폭행하거나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부 피고인은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싸우라고 재촉했고, 다른 피고인은 '싸우지 않으면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모바일 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00만원을 이체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광주공소청은 이날 A씨에게 벌금 500만원, 다른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을 향해 "공소사실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학교폭력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하겠지'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재판에 응한다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