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팀 응원 3
기자 프로필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2366 건
-
풀숲서 단잠 자던 '늑구', 드론 소리에 화들짝…"짠해, 얼른 잡히길"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풀숲에서 잠자는 모습이 포착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새벽 늑구가 고속도로 인근 야산 풀숲에 누워 곤히 잠을 청하는 모습이 수색팀 드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낙염 더미에 몸을 묻고 한참 동안 단잠을 자던 늑구는 드론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늑구는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깊게 잠들지 못하는 거 보니 짠하다", "로드킬 당할까 봐 걱정된다", "얼른 잡혀서 동물원으로 돌아가길" 등 반응을 보였다. 2살짜리 수컷인 늑구는 앞서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오월드 사파리에서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탈출했다. 이후 엿새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늑구는 지난 13일 오후 9~11시 사이 동물원에서 2㎞ 떨어진 대전 동구 이사동 인근에서 잇따라 목격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40명과 드론 3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늑구를 발견해 포위한 뒤 150m 거리에서 마취총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맞추지 못했다.
-
겁 없는 중고생들…중고 거래 플랫폼서 산 차 무면허 운전하다 '쿵'
부산에서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2시38분쯤 금정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나란히 달리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승용차와 SUV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타고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고교생 A군으로, 또래 2명이 동승했다. SUV는 중학생 B군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고교생 C군이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것으로 20대 남성 D씨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SUV는 C군 부모 소유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승용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해당 차량 등록 명의자 D씨에게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
[내일 날씨] 전국 맑고 낮 최고 27도…미세먼지 일시 '나쁨'
목요일인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은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을 5~12도, 낮 최고기온을 14~27도로 예보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특히 중부 내륙을 중심으론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춘천 7도 △강릉 8도 △대전 11도 △대구 8도 △전주 11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춘천 26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1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한반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전북은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새벽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
-
[오늘 날씨] 낮 최고 27도, 큰 일교차 주의…당분간 초여름 날씨
수요일인 오늘(15일)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는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제주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 곳곳엔 15일 오전까지 5~20㎜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3~10도·최고 16~21도)보다 높을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춘천 9도 △강릉 10도 △대전 11도 △대구 10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6도 △대전 25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7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미성년 자녀 향해 패륜 발언"…추신수, 악플러 47명 고소했다
추신수 프로야구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43)이 자신과 가족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40여명을 고소했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엔 해당 누리꾼들이 SNS(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추 보좌역의 미성년 자녀를 겨냥해 패륜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추 보좌역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날 추 보좌역 측 법률대리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
'12세 성추행' 과외교사 얼굴·이름 다 털렸다…유포자 "벌금 내면 그만"
12살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온라인상에 가해자 얼굴과 실명 등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사건·사고를 다루는 SNS(소셜미디어) 계정엔 이 사건 가해자 20대 남성 A씨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대학 등 신상 정보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범죄자는 초상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지난 9일 '사건반장'에 나온 13세(만 12세) 제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물 정보를 업로드한다"고 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좋아요' 1만여개를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 작성자는 "(A씨 측으로부터) 초상권 침해 법적 조치 들어오면 벌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피해 학생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엄벌탄원서를 공유하며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A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나온 모습을 올리면서는 "집, 학교, 친구들 앞에선 정상인 척 두 가면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창고 불 낸 중국인 구속…"불체자, 도주 우려"
전남 완도 한 냉동창고에서 페인트(에폭시)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완도경찰서는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불법체류 중인 A씨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완도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장 바닥 에폭시 페인트가 잘 떨어지지 않자 토치램프로 바닥을 가열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박승원 소방경(44)과 노태영 소방교(30)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신병 확보 차원에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어떻게 하다 불낸 건가', '실화 혐의 인정하나', '순직 소방관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한국말 할 줄 모르냐'는 질문엔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
"헤어져" 말에 사실혼 여성·딸 흉기로 찌른 60대…범행 직후 투신 사망
경기 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2분쯤 광주시 한 빌라 건물에서 6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한 뒤 건물 옥상에 올라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앞서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오던 B씨에게 지난해 12월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말부터 B씨가 A씨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부터 갈등은 심화했고, 이는 4차례 가정폭력 신고로 이어졌다. B씨는 대부분 신고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거지 일대를 찾아가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
학교 150m 앞 내려준 자녀, 3주 만에 시신으로…일본 '발칵'
지난달 등굣길에 사라졌던 일본 교토 한 초등학생이 실종 3주 만에 주검으로 발견돼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14일 TBS·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5분쯤 교토부 난탄시 소노베초 산속에서 발견된 아동 시신은 아다치 유키(11)로 확인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자택에서 8㎞, 초등학교에선 불과 2㎞ 떨어진 곳이다. 발견 당시 시신은 군청색 상의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신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을 발견한 교토 경찰은 "아다치군이 실종 당시 착용한 옷과 비슷하다.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부패가 심해 구체적 사망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3월 하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신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눈에 띄는 외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발견 장소가 민가와 멀리 떨어진 점, 평소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아다치군이 유괴 등 강력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
무안공항 참사 유해 수색 재개…하루 만에 63점 추가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일대 수색 작업 재개 하루 만에 유해 추정 물품이 60점 넘게 발견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등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와 담장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유해 추정 물품 63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날 발견된 유해 중에는 길이 약 15㎝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부위도 포함됐다. 이로써 전날 재수색이 시작된 이후 누적 발견 수는 75점으로 늘었다. 앞서 당국은 민·관·군·경 합동 약 250명을 투입해 전날부터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섰으나 진흙으로 뒤덮인 현장 여건과 기관별 수색 방식 혼선 등으로 일부 작업이 중단됐다. 유가족 협의회는 현장 훼손과 수색 범위 설정 오류 등을 문제 삼고 경찰과 소방, 군, 국무조정실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 관계 기관에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국은 참여 기관 간 수색 방식을 재조정했다. 유관 기관들은 공항 내부부터 합동 수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수색 구역은 둔덕 너머 담장 밑부터 활주로 끝단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됐다.
-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 범행 모두 인정…구속영장 신청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논산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44분쯤 계룡 모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밖으로 도망쳤던 A군은 이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B씨와 과거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는 당시 A군을 지도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B씨가 지난달 A군이 진학한 고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군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
한밤 도로에 누운 노인 치어 사망…합의금 2억에도 '유죄', 왜?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중간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