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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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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한국법조인협회 '올해의 기자상'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577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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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호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美 총영사 만나 출입국 불편 해소 논의
법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과 양국 국민의 출입국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이민당국과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상시 협력 채널 구축도 제안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2일 폴 허먼 주한 미국 총영사 등을 만나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면담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지부장과 세관국경보호국 주재관도 참석했다. 양측은 양국 국민이 출입국 과정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도 나눴다. 차 본부장은 "양국 국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도록 양국 간 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당국과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양한 출입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먼 총영사는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깊게 공감한다"고 답했다. 차 본부장은 공관이 겪는 어려움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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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차장·지청장 등 1급 공모 마감…출범 나흘 앞 임명 시기는 불투명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차장과 지방수사청장 등 1급 간부 공개모집을 마쳤다. 1급 간부 공개모집은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특례임용과 별도로 진행됐다. 다만 이들의 임명 시기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차장·6개 지방수사청장 등 1급 7개 직위 모집은 지난 22일 마감됐다. 모집 대상은 차장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수사청장이다.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는 조직의 2인자다. 지방수사청장은 각 지역의 중수청을 이끈다. 행정안전부는 1·2급 간부를 중수청 출범 시점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지용 청장 후보자의 인사 일정 조차 불투명해 이들 간부들 임명 시점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이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 임명에 앞서 차장과 지방수사청장부터 임명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인선을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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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3250억 배상청구' 최종 승소…취소소송 없이 확정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벌인 약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기간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4일 나온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중재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정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절차다. 판정 이후에도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낼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만 기한 내 소송을 내지 않으면서 약 8년간 이어진 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쉰들러의 최초 배상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고 최종 심리 단계에서는 약 3250억원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분쟁에 대응하며 지출한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15일 약 96억원을 전액 돌려받았다. 이번 ISDS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0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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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보내고 자료 받는 절차 온라인으로…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개통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업체에 영장을 보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 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법원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집행하는 데 쓰인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됐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영장 등을 전송하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업체 직원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접속한다. 직원은 화면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요청받은 자료를 같은 포털에 제출할 수 있다. 국내 은행과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도 연계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제공을 위한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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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250억원 배상 청구' 쉰들러 ISDS, 정부 전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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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 갈등, 해외에도 있다…한국과 다른 점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벌어진다. 다만 대법관 후보를 고르고 임명하는 주체는 국가마다 달라 갈등 양상도 제각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에선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제청이 헌법상 필수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한 자리당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해 후보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처럼 권한을 나눈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치게 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후보 선택을 막고 동시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하도록 해 사법부 내부에서만 인선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엇갈렸을 때 발생한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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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공 관저 개입 의혹' 제기 부승찬 의원 등 무혐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및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부 의원 등이 2022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같은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은 그해 12월 두 사람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실제 공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 백재권씨라는 점 등을 근거로 부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이 당시 관저 이전 업무를 맡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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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기 공백 속 출범하는 공소청…연착륙 위한 과제는?
공소청이 지도부 공백과 내부 사기 저하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조직 전환의 혼란기에 구성원들을 이끌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연착륙을 위해 남은 검사들에게 새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달 2일부터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2000여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과 사직 예정자 등을 뺀 수치다. 직제 조정을 마무리한 만큼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구성원들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지만 단기간에 분위기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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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베이시스에서 새출발
김익수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지난 21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며 "이번에 부산 소재 법무법인 베이시스 대표 변호사로서 새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감사원 자문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부산 대동고, 연세대 법학과 출신이다.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경제범죄형사부, 반부패강력1부 검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감사원 자문관,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등을 거쳤다. 지난 6월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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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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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떠나면 어쩌나"...변호사 앉히면 된다? 전문성·연봉은
━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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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박탈?" 검찰 밖 '파견검사' 어디로...범죄자만 웃고 있다
━금융위부터 헌재까지…검찰 밖 검사들은 10월부터 어떻게 되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