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서 딸 잃었다…유족 "숨져가던 21분 CCTV 증발"

양재웅 병원서 딸 잃었다…유족 "숨져가던 21분 CCTV 증발"

김소영 기자
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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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유족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사진=뉴스1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유족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사진=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4)가 운영했던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 관련, 유족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 어머니 A씨는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지만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 달라고 호소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1인 시위까지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경찰의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를 비판했다. 그는 "딸 사망 직후 병원에 CCTV(폐쇄회로TV)를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으나 정작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딸이 숨진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며 "그마저도 한 달 남짓 만에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중단된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정황과 의사 지시 없이 딸을 격리하고 결박한 사실을 밝혀낸 점도 짚으며 "그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 및 기록 조작 방지 △격리실 CCTV 의무 보존 및 유족 즉각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경무부장)는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2024년 5월 양씨가 운영하던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은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은 3개월 영업정지 끝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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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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