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범행에 사용한 둔기 몰수도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10대)양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3살된 동생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이후 성격 차이, B양의 학습 태도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둔기가 훼손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법원은 A씨에게 가중된 형인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친부이자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무차별 폭행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고 생을 허무하게 마감했을 아이의 고통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또 2심 법원은 "범행 후 자수한 점도 피해 아동이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후 벌어진 것으로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수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