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옷 다 벗었다...도로 위 '나체 소동' 20대 남성, 무슨 일?

갑자기 옷 다 벗었다...도로 위 '나체 소동' 20대 남성, 무슨 일?

박상혁 기자
2026.10.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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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사진=뉴시스.

오토바이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지난달 2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가와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파출소 앞으로 이동해 주차한 뒤 내렸다. 이후 경찰관들이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고 재차 경고했지만 박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관이 직접 오토바이 시동을 껐다.

박씨는 경찰관이 오토바이 시동을 끈 점에 화가 나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도로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23년 6월 수원지법에서 보험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엔 또 다른 보험 사기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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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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