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한 강도, 2심도 징역 7년…"흉기 없었다" 주장 안 통했다

나나 집 침입한 강도, 2심도 징역 7년…"흉기 없었다" 주장 안 통했다

박효주 기자
2026.10.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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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나나 모습.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나나 모습. /사진=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를 소지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A씨가 범행 직후 인터넷에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 올린 글의 정황과도 일치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이 절대적인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반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정도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도 제압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 측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됐다.

지난 6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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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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