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등 3명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 4월 보령시 청소면 집에서 자신의 불륜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고, 다음 날 불륜에 대해 충고한 이웃 주민 강모씨 부부마저 피로회복제라고 속인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2심은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심리가 충분치 않다"며 사건을 파기, 대전고법(2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청산가리를 보관한 장소와 기간 △청산가리 전달자의 행적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의 효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씨가 고령이고 협심증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