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를 취소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인가받은 업무를 하지 않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법사항이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신라자산운용은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라자산운용의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14억9400만원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 임원 해임요구 수준의 임직원 제재를 통보하기로 했다.
제니스투자자문은 등록한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제니스투자자문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 공시에 대해 과태료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원 해임요구에 상당하는 임직원 제재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과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