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동에…거래소"시총 미달 기업 퇴출 유예·이의신청할 것"

법원이 제동에…거래소"시총 미달 기업 퇴출 유예·이의신청할 것"

배한님 기자
2026.10.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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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상장폐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시총 미달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 시기와 과정 등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만 일부 손질하면 기준대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에서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으며,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 강화 부분보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며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1일 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며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세진티에스(1,031원 0%), 에이에프더블류(37원 0%), SHD(3,925원 0%)는 다시 거래가 정지됐고, 아직 정리매매에 들어가지 않은 신라에스지(1,059원 0%), 골드앤에스(384원 0%), 케이엠제약(698원 0%), 핀텔(409원 0%), 주연테크(436원 0%)는 별도 판단이 있기 전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올해 초 (코스닥) 시총 상장폐지 기준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린 뒤 지난 7월 200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당초 내년부터 200억원, 2028년부터 300억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논의한 뒤 적용 시기를 반년 앞당겼다.

관리종목 해제 요건도 강화됐다.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90거래일 안에 기준 시총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한다. 종전에는 90거래일 중 누적 30일, 연속 10일만 시총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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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배한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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