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IPTV 콘텐츠 제공 부가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율 제한 폐지 "수평적 규제"
앞으로 인터넷TV(IPTV)에서메가스터디(13,110원 ▼120 -0.91%)의 인터넷강의나NHN(192,200원 ▲1,000 +0.52%)의 주니어네이버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49%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나 NHN 등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었다.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폐지되면 메가스터디는 IPTV에 채널을 받아 인터넷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 NHN은 주니어네이버 등을 VOD(주문형비디오) 형태로 가공해 IPTV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IPTV로서는 콘텐츠가 풍부해질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는 IPTV로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630만명이 넘은 IPTV 가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IPTV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이 없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인데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지분율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상장회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 50%가 넘는 경우가 많아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 없는 제약이 따랐다"며 "수평적 규제 차원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 등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 사업자는 별도절차 없이 IPTV 콘텐츠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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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방통위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같은 규제는 2중 규제로 판단, 이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IPTV 콘텐츠 사업자 규제 완화가 담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5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IPTV 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을 7년 이내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의 허가기간은 7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