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과학기술 관련 법안 무더기 통과…안전 관련 법안 우선 처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 중인 '과학기술기본법' 등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5월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기관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기술사업화와 창업, 성장동력 발굴·육성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기초·산업기술연구회 기능을 결합한 '과학기술연구회' 통합 작업이 본격화된다. 양 연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연구회 결합 공동테스크포스(TF) 운영계획을 짰다.
출연연 거버넌스가 될 과학기술연구회는 이르면 6월 30일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관 개정 및 임원 선출, 양 이사회 규정 단일화 등을 진행할 설립준비위원회(가칭)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꾸려질 예정이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정책연구소 소장은 "연구회 통합으로 출연연 고유미션 재정립(기초·공공·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을 확보하게 됐다"며 "출연연 시스템을 연내 정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구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출연연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R&D(연구개발) 예산은 우리나라 총 지출의 5%를 차지하나 적극적인 연구개발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각 부처 중·장기 계획 연계 및 전략 사업 추진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소위에선 '관피아'(관리+마피아) 척결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진주 운석'으로 촉발된 우주물체 위험에 대한 대비체계도 체계화된다. 우주개발 진흥법 통과로 위성 충돌·추락 및 태양흑점활동 등에 대한 우주환경 감시·대응 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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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략기획실장은 "원자력·우주 등 최근 화두가 된 안전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 향후 커다란 재앙을 대비할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은 "위성정보는 앞으로 활용분야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위성정보를 활용한 벤처기업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