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대통령령 위임·33% 3년 일몰 복수안…T커머스 승인제 유지·직사채널 금지
정부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IPTV(인터넷방송),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수를 제한한다. 정부는 합산규제 관련 점유율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하되 3년후 일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회관에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국정과제인 유료방송 분야에 한정하고 지상파방송과 스마트미디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정점유율을 넘지 못한다. 정부는 점유율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하되 3년후 일몰하는 방안 등 복수로 제안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2539만명이고 이중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690만명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데이터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 예외규정은 삭제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개선된다.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과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일반PP는 등록제, 종편·보도·홈쇼핑은 승인제로 유지된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PP는 등록하고 보도·홈쇼핑은 승인제로 운영된다.
비실시간 PP 중 VOD(다시보기), 음악, 게임, 노래방, 증권, 날씨 등 일반PP는 신고, 보도·홈쇼핑은 승인 또는 등록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T커머스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홈쇼핑으로 승인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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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힐링', '키즈 톡톡', '무비초이스' 등 5개 직사채널을 운용하지 못하고 공지채널만 운용할 수 있다. 다만 PP 자회사인 스카이TV가 해당 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소유제한은 IPTV법상 종편·보도에 대한 소유제한을 방송법 기준으로 바뀌고 IPTV법에 규정된 회계 분리 등 공정경쟁 법적 근거는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IPTV법에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은 폐지하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규정은 유지했다.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은 IPTV사업자에서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VOD,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IPTV사업자 허가 유효기간은 다른 유료방송과 같도록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