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랏랩스와 국내 판권 계약…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 때 데이터 백업·복구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 4년 새 약 4배…전국 병·의원 영업망 활용해 공급 확대

대웅제약(107,000원 ▲700 +0.66%)이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의료 데이터 보호·복구 분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병원 데이터를 별도로 분산 백업해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전국 병·의원에 공급한다.
대웅제약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랏랩스와 분산형 백업·보안 솔루션 '메디세이프'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히포크랏랩스가 제품 개발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대웅제약은 전국 병·의원 영업망을 기반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맡는다.
메디세이프는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별도로 분산 백업하고 랜섬웨어 등으로 기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백업 데이터를 병원 내부 전산망과 분리해 분산 보관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인지된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랜섬웨어 등으로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진료기록 조회·입력과 검사 결과 확인, 처방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장애가 장기화하면 진료 지연이나 의료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데이터를 운영 시스템과 분리해 백업하고 사고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AI 도입과 의료현장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도 보안 수요가 커지는 배경이다.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정보, 생체신호 등 의료정보의 축적·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의 데이터 관리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의 사이버 보안 대응은 아직 제한적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공격 감시·대응 서비스 이용률이 0.06%에 그친다는 점이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됐다.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주·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세이프 공급을 계기로 기존 진료·환자관리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서 의료기관의 데이터 보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영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최현섭 히포크랏랩스 대표는 "메디세이프는 백업 데이터를 병원 내부 전산망과 분리해 분산 보관함으로써 운영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함께 영향을 받을 위험을 줄인 솔루션"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 보안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면서 사고 발생 시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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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웅제약은 진료와 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헬스 솔루션에 이어 데이터 보호와 복구를 지원하는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디지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