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 유출…개인정보위 신고·보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정보 포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119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식약처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보안 조치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지난 12일 자정쯤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1195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유출된 항목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3개다.
식약처는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시스템 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항목의 조회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 조치를 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고,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부정 이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의심되거나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