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릿지GO]집값 띄워놓고 1년 뒤 계약 취소, 비싸게 집 산 사람만 바보된 세상

머니투데이
2023.02.09  09:00
매일이 신고가였던 2021년, 그 중에서도 호가 띄우기 논란이 따라 붙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붙은 시장에서 고점은 더 높은 고점과 함께 '시세'로 묶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고가 거래 중 1년이 넘게 지나 계약을 취소한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묻혔던 '띄우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 어디에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부릿지가 알아봤습니다.

[타임라인]
00:05 오프닝(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
00:53 1년 지나 취소된 신고가 계약.. "그게 시세 아니었어?"
02:56 집값만 올랐다하면 '계약취소' 등장... "반드시 잡아냅니다"
04:41 "가격 띄웠다고 해도 처벌 어려워" 영끌족만 호구 됐다
07:37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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