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재료비 6%, 부가세서 덜어준다

식당 재료비 6%, 부가세서 덜어준다

이상배 기자
2007.01.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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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올해부터 음식점들은 배추 등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인 경우 구입금액의 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현행 4.8%(5/105)에서 5.7%(6/106)로 높아진다.

지난 2005년 2.9%(3/103)에서 4.8%로 높아진 뒤 2년만에 또 한번 인상되는 셈이다. 지난해말 도래한 공제 일몰시점도 2008년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업주들은 앞으로 음식 재료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이를 모두 기록해뒀다가 매년 1월과 7월 2차례 세무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금액의 5.7%만큼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된다.

이를 테면 배추나 무, 쇠고기, 굴비 등 음식 재료를 100만원 어치 샀다고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5만7000원 줄어든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실제 매입가액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음식의 주된 재료인 농축수산물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구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떼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정부는 이번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으로 국내 음식점이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연간 8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이 2500억원이었음에 비춰 올해는 약 3300억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음식점은 약 22만곳. 현재 전국의 음식점은 50만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음식점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음식점들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성화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음식점의 세부담까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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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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