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등 19일 대구서 저지 결의대회 개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통법) 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 방침에 대해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구, 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으로 구성된 지방은행노조협의회(회장 대구은행 최종화 노조위원장)는 오는 19일 대구에서 자통법 국회통과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15일 지방은행노조협의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자통법은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기관의 영역을 허무는 일종의 겸업허용을 골자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대항해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이 중ㆍ소형 금융기관을 인수ㆍ합병하는 등 금융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자본규모가 미미한 지방은행들은 대형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증권사가 기존의 은행들처럼 일반 고객예금을 수신하고 급여ㆍ자동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를 가능케 하는 지급결제 기능을 가짐에 따라 지방은행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최근 지방은행노조협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되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자금이 최대 5조5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요구불예금과 대출금리 간의 차이(예대마진)를 5.7%로 가정할 때 2천565억원 가량의 이익이 감소한다.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자금이탈에 따른 금리인상과 지역중소기업대출을 어렵게 해 결국 지역경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조성된 소액결제자금을 기반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에 제공했는데 자금이 증권사로 유출되면 그 기능이 축소되고 금리상승의 부작용 등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증권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산하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조원 700여명은 오는 19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저지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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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섭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 자통법이 통과되면 거대 금융자본이 지방은행 등 중ㆍ소 금융기관을 인수ㆍ합병하는 등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라면서 "특히 증권사의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지방은행의 예금이탈로 이어져 심각한 경영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유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은 전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현재도 금융자금이 증권으로 몰리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