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롯데쇼핑(108,900원 ▲700 +0.65%)에 대해 수입물품 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까지 받고 있어 엎친데 덮친격.
2일 관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의 이번 조사는 유통업체들의 수입품 신고 내역을 검증하는 차원의 기획조사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삼성테스코와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주로 롯데쇼핑의 수입품 관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했는지 여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과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쇼핑측은 정기 관세조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관세청의 조사는 10년만에 처음 받는 것으로 정기심사의 성격"이라며 "특별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인 롯데시네마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롯데시네마가 극장 내 매점사업을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