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8월1일-22일
산업자원부는 31일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 추진하기 위해 비수도권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산자부 장관이 지정,관리하는 산업단지형으로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해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한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ㆍ확대 사업의 경우 지역 낙후도나 재정상황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재원분담액을 총사업비의 25~49% 이내에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유치 용이성 △투자비용 절감, 인접지역과 중복배제 △수출ㆍ고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지자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조해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7월쯤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ㆍ고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