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국가정보원 직원 고모씨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의 투기 첩보'를 건넨 제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제보자의 주거지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첩보 내용과 제공한 경위 등을 분석 중이다"며 "또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명박 TF' 등의 조직 구성과 활동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건교부 토지전산망은 외부 접속이 불가능하고 담당직원이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회해주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국정원이 이 후보나 그 가족의 토지보유내역을 조회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 측 주민등록등·초본 200여통이 발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접속 및 열람자들 중 80~90%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가족의 위임을 받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등·초본이 발급 된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10~20%에 대한 발급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