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모든 증권 전자거래…실소유자 파악용이 위변조 불가능
이르면 2009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한 '묻지마'식 음성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무기명 CD를 통한 비자금 전달이나 편법 증여도 사라질 전망이다. 주식, 채권 등 모든 증권이 전자화되고 실물거래가 금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전자증권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초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 늦으면 2010년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정안의 시안은 이미 마련됐다"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시안은 주식, 채권, CD, 기업어음(CP) 등 모든 증권에 대해 실물발행과 실물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증권의 거래는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증권의 음성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발행액 가운데 절반 가량이 실물발행인 CD에 대해서도 비계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CD는 환금성이 높고 금리도 양호한데다 실물거래가 가능해 비자금 전달이나 편법 증여의 도구로 사용돼 왔다. 7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CD 발행 잔액은 83조1000억원에 달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 특별법의 가장 큰 효과는 모든 금융거래의 양성화"라며 "전자증권 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떤 증권에 대해서든 실질소유자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위변조 또는 분실 사고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증권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실물증권 제조, 발행, 교부, 보관, 분실 및 위변조 사고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실물증권 발행 및 관리, 분실 및 위변조 사고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약 25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