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장 핵심인 '감사' 업무는 개방에서 제외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국내 사무소 개설과 회계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 그러나 국내 회계시장의 단계적 개방 방침에 따라 회계의 핵심인 '감사'업무는 시장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한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서비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하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는 국내에 사무소를 열수 있고 외국 또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등록시 미국은 1-4년, 영국 3-5년, 일본 3년 등 각국마다 일정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외국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공인회계사가 외국 공인회계사의 심신상실 등 등록(갱신)거부 및 취소사유를 객관적으로 심사,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 다수의 분사무소를 설치해 회계법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국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를 회계감사를 제외한 '원자격국' 또는 '국제적 회계제도 자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즉 미국 출신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 업무는 원천적으로 맡을수 없고, 기타 업무도 미국이나 국제 회계제도와 관련한 자문서비스만 할수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감사 서비스의 공익성과 기업 중요정보의 외국 유출 등을 우려해 회계감사 업무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춘 재경부 보험제도 과장은 "회계감사는 회계업무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번 시장 개방에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 과목에 대한 학점(회계학·세무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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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시행은 내년 초로 예정된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진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