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개 품목 처방 정밀심사 추진
앞으로 처방전에 14품목 이상 약품을 처방할 때에는 정밀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심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가 의료기관의 고가약 및 불필요하게 많은 품목수 처방에 따른 것이라는 복지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14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정밀심사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동일 성분의 중복투여, 품목 간 약물상호작용 문제, 용량 과다처방 여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처방에 대한 정밀심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5개 상병에 한해 공개하고 있는 처방 품목수에 대해 내년부터는 요양기관별 처방 품목수를 등급화해 공개하고 공개 대상 질병범위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발생빈도가 높고 위중도나 합병증 등의 영향이 적은 급성상기도 감염 등 5개 상병에 대해 공개하고 있는 요양기관별 처방 품목수를 내년부터는 등급화하고 있다. 특정 질환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많은 품목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의명단을 공개해 과도한 처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