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공제 유형 공개
-출생 전이면 기본공제대상자서 제외
-형제 등이 부모 중복공제 불가능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공제 못 받아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 귀속분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소득공제를 조작해 부당하게 환급을 더 많이 받아가는 근로자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 제출하면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부당공제 하지 않도록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착각하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인적공제
부모를 형제 등이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도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해 다자녀 추가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손자 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이 계약자인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의 보험료도 공제받으면 안된다.
태아보험도 공제대상은 아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이나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등은 의교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의료비가 500만원 나오고 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치료비를 받았다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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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도 공제가 안된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각각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쪽이 자녀와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자금 장학금 등은 비과세되므로 교육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특히 자녀가 다니는 신학대학원을 대학교로 혼동해 교육비 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안된다. 대학원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이 아니다. 허위로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도 물론 안된다.
◇주택자금 공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승호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단순착오라 할지라도 부당공제시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형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