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교과서 수정지시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 3명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 교수 등은 앞서 이날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중등교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효이며 교과서 수정 지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 검정을 거쳐 과거 6년간 교과서로 사용된 책에 대해 '서술내용이 고교생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을 지시한 것은 장관의 주관적 역사관이 반영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성교과서 저자들은 지난해 12월말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방침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