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청구제 상해ㆍ질병보험까지 확대된다

지정대리인청구제 상해ㆍ질병보험까지 확대된다

방명호 기자
2009.03.25 15:48

오는 5월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정대리청구인제도가 사망보험에서 상해보험과 질병보험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또한 현재 임원책임보험의 특약으로만 보장이 가능한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임원의 중과실에 대한 보장도 특약 가입없이 임원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12개 항목에 대한 보험 약관 개선을 마련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제외한 11개 항목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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