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석유,전기,가스 등 독과점 기업들 집중 감시 차원
올해 들어 음식료, 교복, 참고서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감시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통신 3사를 겨냥했다.
통신 서비스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통해 소비자도 보호하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해 서비스 요금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외국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격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이동통신 3사 요금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데이터서비스 요금 등 이동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매긴 적은 있지만 가격결정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통화요금 외에 문자서비스 요금, 모바일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내는 통신망 사용료 등 전 항목에 걸쳐 조사를 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가격을 책정했는지,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민생과 직결된 독과점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결정 과정 등을 주로 점검해 왔다"며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지난달 12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서 갑작스럽게 통신·교통분야가 빠졌지만 통신비가 그동안 민생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던 사안이어서 공정위가 모니터링을 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월 교복에 이어 3월에 음료수와 참고서 분야의 담합 혐의를 잡고 직권조사에 들어가는 등 특히 식음료,교육 등을 비롯한 5개 분야를 중점 감시업종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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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통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석유, 전기, 가스 등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의혹이 있을 경우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