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李대통령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하며 "이번 농협법 개정이 농협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단체, 농협회장, 농협개혁위원회 할 것 없이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이라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하는 등 중단 없는 농협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특정 법안에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중요 법안의 경우 이번처럼 서명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을 때 대통령께서 '농협을 국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말했고, 뉴질랜드 갔을 때도 '농촌 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해 이번 서명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정재돈 농협개혁위원 농민단체대표, 최계조 부산대저농협조합장대표, 강성채 전남순천농협조합장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농협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중앙회장과 직원들의 비리 및 이권 개입 문제 등으로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농협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농협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서명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개혁위원회' 건의안을 바탕으로 작성돼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정부, 국회 여야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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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