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으뜸상호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제주 으뜸상호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박재범 기자
2009.08.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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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예금자 5000만원까지 보호

금융위원회는 11일 제주 소재 으뜸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지도기준을 밑돈 때문이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지난해 6월말 2.51%에서 12월말 1.60%로 떨어졌으며 지난 3월말 기준으로는 -13.9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으뜸상호저축은행은 향후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 정상화를 이루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의 문제로 다른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며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안팎인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지역 저축은행이 2개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받지만 예금 인출을 바라는 예금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해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예금자의 경우 타 금융회사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증자는 우량 금융회사 인수합병(M&A) 등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불법 대출을 취급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소재 으뜸상호저축은행은 자산규모 5285억원의 중규모 저축은행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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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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